기내 반입 금지 물품 / 가능 액체용량 ( 물티슈 술 반입규정 )

처음 해외여행갈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몰라서 눈물을 머금고 맥가이버칼을 버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기내반입 가능한 액체용량도 까다로우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짐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항공기를 이용할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이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대체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거나 기내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물건을 말합니다.

자세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세부사항 및 물건 검색은 아래의 항공보안365 사이트 및 인청공항에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내반입 금지품목 상세검색
 

항공보안365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바로 검색
 

기내 반입 금지 몰품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프킬라, 락스, 파마약 등
-배터리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전동 휠, 스마트 가방 등

이 외에도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가능 액체용량

화장품이나 치약, 스프레이 등의 액체를 기내 반입할 경우 반입 가능 액체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물이 얼마가 남았던지 각 액체가 든 용기는 100ml 이하여야 하고, 20cm x 20cm 크기의 투명 지퍼백 1개에 모두 넣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보다 큰 용기에 담긴 제품은 이유불문하고 내용물을 거의 다 썼어도 그대로 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및 액체류는 밀봉된 상태를 개봉하지 않았다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용량 제한 지퍼백 예외 사항
국내선 X X X
국제선 액체의 개별 용기가 100ml 이하

(총 1L 이하)

20cm x 20cm 크기의 투명한 지퍼백에 모두 넣어 1인당 1개만 반입가능  

-증명서류 지참 시 유아식, 의약품(처방전 필수) 등 100ml 초과해도 반입 가능,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는 제품 개봉하지 않으면 반입 가능

 

-기내 반입 규정 상 액체란?

  • 액체타입 : 김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등
  • 분무(스프레이)타입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 크림(젤)타입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등

단, 오징어채, 마른멸치같은 단단한 고체 형태의 밑반찬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티슈 반입 가능여부

물티슈는 액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내 반입 제한 물품에 해당한답니다. 만약 꼭 반입을 해야 한다면 휴대용 물티슈 정도가 적당하고 지퍼백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단, 만6세 이하의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지퍼백에 담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인천공항 기내반입 금지품목 상세검색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지퍼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만 6세 이하) 이유식

만 6세 이하 어린아이와 함께 기내에 탑승할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우유, 물, 주스, 죽 처럼 액체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술(소주) 기내 반입 가능한가요?

술 (소주, 양주 등의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24도 초과 ~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70도 초과의 술 (소주, 알코올성 음료)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로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술도 액체이기 때문에 기내 반입하는 경우 기내 반입 액체용량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선]
① 도수 24도(%) 미만 : 양의 제한 없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가능
② 도수 24도(%) 이상 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③ 도수 70도(%) 이상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국제선]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기내 반입시 액체·겔·분무류 통제 적용

이상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반입 가능 액체용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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