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중고차를 사고 세금을 감면받았는데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신다면 최소 14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작성해 보았으니 다자녀 가정이시라면 반드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지원 대상
2024년에는 2명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18세 미만의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양육자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2자녀까지 다자녀로 인정하여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자녀로 인정하는 자녀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단 입양을 보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입양한 부모님의 자녀 수에만 포함되므로, 친부모님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로 인정하는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수로 인정
- 입양을 보낸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2. 감면 조건 및 내용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었다면 다음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후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새차를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중고차도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을 완전히 감면 받았습니다.
감면 조건은 2024년에 감면 신청을 가장 먼저 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한 후 등록한 경우
- 기존에 다자녀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받은 자동차가 있다면 추가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배우자나 자녀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감면대상 차량 종류 및 내용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7인승 이상이어야 감면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6인승 이하의 일반 자동차도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대상 자동차 종류 | 감면 세액 |
-6인용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을 초과할 시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납부해야 함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250CC 이륜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취득세 감면 |
3.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 양육자가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대체취득’했다고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시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차량 등록 취소)한 경우
- 차량을 이전등록 즉, 차량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이렇게 기존 차량이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차량 소유자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는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해당 지차체가 아니더라도 타지역의 시.군.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지참 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다른 지역의 시·군·구청에도 신청가능
신청 서류
다자녀 자동차 감면 신청할 때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만약 당사자 외에 차량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할 때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취득세 감면을 받았던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아 등록할 때는 자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녀와 함께 차량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6.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후 주의사항
만약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단,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이유나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아닌데도 1년이 되기 전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신 차량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원받은 세금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음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다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등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함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받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률이 갈수록 낮아진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