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택)를 매수한 후 셀프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
✔️아파트(주택) 잔금 지급일(취득일) 포함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지 불안하여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취득세율 계산 방법
✔️ 84㎡ 기준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억 원) | 취득세율 |
---|---|
1억 이하 | 1.1% |
1억 초과 ~ 2억 이하 | 1.1% |
2억 초과 ~ 3억 이하 | 1.1% |
3억 초과 ~ 4억 이하 | 1.1% |
4억 초과 ~ 5억 이하 | 1.1% |
5억 초과 ~ 6억 이하 | 1.1% |
6억 초과 ~ 7억 이하 | 1.2% ~ 1.87% |
7억 초과 ~ 8억 이하 | 1.87% ~ 2.53% |
8억 초과 ~ 9억 이하 | 2.53% ~ 3.2% |
9억 초과 ~ 10억 이하 | 3.3% |
10억 초과 | 3.3% |
📌 중과세 대상: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시 8~12%의 중과세율 적용
✅ 오프라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 신분증 (본인 방문 시)
✔️ 취득세 신고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작성)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추가 서류: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매수한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 세무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접수 창구에서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담당 직원에게 취득세 신고서 양식을 받아 기본 정보(매수인·매도인 정보, 취득일, 취득금액 등) 작성
✔️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취득세 계산 후 지방세 납부서(고지서) 발급
4️⃣ 취득세 납부
✔️ 구청 내 은행이나 수납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인터넷뱅킹, ATM을 통해 이체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가능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 카드 납부 가능하지만 할부 수수료 확인 필수 (필요 시 할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음)
📌 저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현금 일시불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5️⃣ 취득세 납부 확인서 출력
✔️ 납부 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영수증(납부 확인서) 발급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 확인서 출력 가능
📌 저는 이 부분을 모르고 바로 등기소로 갔는데요. 다행히 등기소에서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납부확인서 출력을 도와주셨습니다.
✅ 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셀프등기) 신청 해야 함
✔️ 등기할 때 취득세 영수증 제출 필수!
🔹 유의사항 및 꿀팁
✔️ 취득세는 기한 내(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수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되니 주의)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시 직원이 취득세 계산을 도와주니 걱정안해도 됨
✔️ 생각보다 등기소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 세무과 오전 방문이 좋음
✔️ 취득세 납부까지 완료해야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이 가능함 주의
✅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납부확인서 발급)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셀프 등기 진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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