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셨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확정일자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
2.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 신고
3.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함께 신고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패널티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1.세금 혜택 불가: 전월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보호 어려움: 전월세 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제도에 가입할 수 있지만, 미신고 시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시 4만 원 ~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새롭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변경, 해지 시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 예외 대상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주택, 다가구 외 주거를 목적으로 한 비주택(근린생활시설, 공장, 고시원 등)도 모두 해당
–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많은 주택은 전월세 신규 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전월세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수도권 전 지역 , 지방광역시 , 경기도, 세종시, 제주시 등 ( 지방의 읍, 면, 군 단위는 신고제외)
신고 대상자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가 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물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날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보다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전월세 신고할 때는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간편인증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스마트폰으로 간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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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고서 등록하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청인 작성에 기입한 후, 거래인 작성 부분에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임대목적물 작성
지번을 먼저 입력 후 소재지 검색을 통해 건축물 대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계약 내용을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5.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정보 작성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고필증 확인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전월세 계약 신고를 다 한 후에는 신고 필증을 인쇄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니,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는 확정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저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넘어갈 때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임대차 온라인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월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주거 생활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