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장다니는 가족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무려 35만명이 피부양자 탈락으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올해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것 같습니다. 많이 벌지도 못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니 씁쓸하네요. 저처럼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링크도 올려두겠습니다. 저의 경우 계산해보니 매달 5만원 이상 내야할 것 같네요. 저의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 사람의 가족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
2.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내나 남편
-직장가입자 부모나 조부모 (아내나 남편의 부모, 조부모도 포함)
-직장가입자의 자녀, 손자녀 (아내나 남편의 자식이나 손자녀도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부 중 1명이라도 소득재산을 초과하게 되면 부부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재산기준은 부부를 각각 따로 평가하게 되어 한명이 기준을 초과한다 해도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어도 소득과 소유재산이 일정기준에 맞아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은 3,400만원에서 축소되어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양자가 매년 2천만원 넘게 벌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만약 피부양자였다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 당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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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양자 소득’이란 ‘급여’를 말하나요?
피부양자 소득은 매월받는 ‘급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말고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금,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받은 돈, 연금, 그리고 기타수입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단, 집이나 차를 팔아서 받은 돈이나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연간 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까지만 인정 |
–이자소득 : 천만원 이하는 포함하지 않음 (단, 천만원을 초과 시 전액 포함) –배당소득 : 이자소득과 같음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 (비과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만 해당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해당안됨 –기타소득 : 실제 사용한 경비와 상관없이 60~80% 공제 –사업소득 :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5. 피부양자 소득기준 중 ‘사업소득’이란?
–사업자 등록한 경우 : 사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원도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6. 주택임대소득(전세,월세)이 있는 경우 자격박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안했던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 ( = 임대수입-필요경비-기본공제 )을 계산하여 1원이라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7. 임대수입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란?
임대소득 = 임대수입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 |
1.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예시) 임대사업자이면서 임대소득 1000만원 발생 시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 기본공제 400만원 = 임대소득0원 (피부양자 자격 유지)
2.임대사업자 아닌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
(예시) 임대사업자가 아니면서 임대소득 400만원 발생 시
400만원 – (400만원 x 50%) – 200만원 = 임대소득0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위의 예시를 보면 임대사업자는 1000만원, 일반임대자는 400만원까지 임대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고, 연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피부양자 탈락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9.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요건
매년 6월1일 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의 60%)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기준시가 9억 / 시세로 치면 약13억)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기준시가 15억 / 시세로 치면 약21억) 이하 + 연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9억 (기준시가 15억)을 초과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